#JOY 다이렉트 -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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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사고시엔 든든하게! 무사고 시엔 저렴하게!

    무사고 시, 1년마다 보험료 8% 할인(월납기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확대! 스쿨존·6주미만 사고 보장 확대 (특약)
    • 창상봉합술치료비 담보 신설(해당 특약 가입시)
    • 음주/무면허/뺑소니 피해사고 든든하게 보장!(사망보험금 1억원, 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57호(2024.03.28~2025.03.27)

하단내용 참조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발생건수
    567
    부상자수
    589
    사망자수
    6

    * 2019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자 상해시 처벌 강화

    최소 1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

  • 1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에 발 맞춰 스쿨존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확대! (특약)

  • 6주 미만 스쿨존 사고시

    500만원(기본) + 500만원(신설) = 1천만원

    운전자보험 지급금액 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진단 지급금액(최고한도)
    스쿨존 어린이사고시 6주미만 500만원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500만원
    6주이상 2,000만원
    10주이상 7,000만원
    15주이상 8,000만원
    20주이상 1억
하단내용 참조
  • 교통사고 통계 ()

    2010년
    사고건수:226,878, 사망자수:352,458
    2011년
    사고건수:221,711, 사망자수:341,391
    2012년
    사고건수:223,656, 사망자수:344,565
    2013년
    사고건수:215,354, 사망자수:328,711
    2014년
    사고건수:223,552, 사망자수:337,497
    2015년
    사고건수:232,035, 사망자수:350,400
    2016년
    사고건수:220,917, 사망자수:331,720
    2017년
    사고건수:216,335, 사망자수:322,829
    2018년
    사고건수:217,148, 사망자수:323,037
    2019년
    사고건수:229,600, 사망자수:341,712

    * 출처:도로교통공단, 2020년 (단위:건, 명)

  • 2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해 드려요! [특약]

  • 자동차보험
    민사적 책임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끼친 손해배상책임
    대인| · 대인|| ·대물
    운전자보험
    형사적 책임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행정적 책임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하단내용 참조
  •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15,708
    무면허
    5,177
    뺑소니
    7,129

    * 2019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3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차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피해도 든든하게 보장해 드려요! (특약)

    *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억원 한도

  • 1억원 한도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하단내용 참조
  • 무사고 시, 혜택 없나요?
    무사고 시, 1년마다 8% 할인!
  • 4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무사고 시, 1년마다 8%! 저렴하게 할인 받을 수 있어요

    * 무사고판정대상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월납보험료의 8%를 할인해드립니다.

    (월납의 경우에 한함, 연납의 경우 0.6%할인)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험료 할인혜택이 종료됩니다.

  • 1년마다 8% 할인! (월납 기준)
    8%
    8%
    8%
하단내용 참조
  •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 지금 간편하게 보험료 확인해보세요
※ 주의사항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약관

보통약관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 관련 특별약관

상해 관련 특별약관 :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설명으로 구성된 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시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 골절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
(차등지급)운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주1)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창상봉합술치료비 (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그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창상봉합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일1회한,연간3회한)
창상봉합술치료비 (안면/경부)
(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그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일1회한,연간3회한)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운전)(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운전)(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14급으로 구성된 표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10급 11~14급
지급금액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25만원 10만원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
(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①보험기간중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보험기간 중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거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음 손해(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운전)
운전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①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주2)
②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에게 42일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주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및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당) 주4)
주2)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가입금액
주2)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①항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②항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42일~69일 진단 시, 70일~104일 진단 시, 105일~139일 진단 시, 140일 이상 진단 시), ③항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구성된 표
보험가입금액 ①항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②항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③항목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42일 ~ 69일
진단 시
70일 ~ 104일
진단 시
105일 ~ 139일 진단 시 140일 이상
진단 시
3천만원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5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7천만원 7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4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1억원 1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7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1.5억원 1.5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5억원 한도 1.5억원 한도
2억원Ⅱ 2억원 한도 2천만원 한도 8천만원 한도 1.5억원 한도 2억원 한도
주3)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 위반, 6주미만)(운전) 가입금액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담보 지급사유에 대한 지급금액 표 : 보험가입금액, 1일~21일 진단, 22일~41일 진단 시로 구성된 표
보험가입금액 1일 ~ 21일 진단 시 22일 ~ 41일 진단 시
3백만원 3백만원 한도
5백만원 2백만원 한도 5백만원 한도
주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핀미진행)및불기소)(운전)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핀미진행)및불기소)(운전)에 대한 보상한도 표 : 보험가입금액, 부상등급별 보상한도(1~3급, 4~7급, 8~14급)로 구성된 표
보험가입금액 구분 부상등급별 보상한도
1~3급 4~7급 8~14급
5천만원Ⅱ 5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1천만원 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 기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상 내용은 '수술','입원'의 정의는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손 비례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상품 관련내용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에서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 및 선택계약

3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39플랜 보장별 가입금액 및 보험료 : 플랜, 보장별 가입금액, 보험료 로 구성된 표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39플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1,000만원 145원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3,000만원 294원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500만원 28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2,000만원 340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5,000만원 1,245원
보장 보험료 2,052원
적립 보험료 1,848원
합계 보험료 3,900원


6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69플랜 보장별 가입금액 및 보험료 : 플랜, 보장별 가입금액, 보험료 로 구성된 표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69플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1,000만원 145원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3,000만원 294원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500만원 28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2,000만원 340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1억5천만원 1,565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300만원 282원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운전) 1,000만원 2,290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만원 295원
골절수술비 10만원 76원
보장 보험료 5,315원
적립 보험료 1,585원
합계 보험료 6,900원


9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99플랜 보장별 가입금액 및 보험료 : 플랜, 보장별 가입금액, 보험료 로 구성된 표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99플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1억원 1,450원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3,000만원 294원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500만원 28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5,000만원 356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
,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5천만원한도Ⅱ)(운전)
5,000만원 142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2억원 1,603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500만원 212원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운전) 1,000만원 2,290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만원 590원
골절수술비 20만원 152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보험금 1억원 250원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50만원 630원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50만원 245원
보장 보험료 8,242원
적립 보험료 1,658원
합계 보험료 9,900원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 상병 등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 가입나이 : 만19세 ~ 60세
  • 보험기간 : 3/5/10/15/20년만기
  • 납입기간 : 3/5/10/15/20년납기, 일시납
  • 납입주기 : 월납/연납
  • ※ 세부적인 사항은 MG손해보험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1) 39플랜

3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39플랜, 월납 보험료 3,900원, 세전

39플랜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에 따른 납입보혐료, 최저보증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 적용이율 중 평균공시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 적용이율 중 공시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보험연령)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46,800원 8,355원 17.8% 8,475원 18.1% 8,475원 18.1%
2년(42세) 93,600원 29,426원 31.4% 29,884원 31.9% 29,884원 31.9%
3년(43세) 140,400원 50,537원 35.9% 51,564원 36.7% 51,564원 36.7%
4년(44세) 187,200원 71,686원 38.2% 73,512원 39.2% 73,512원 39.2%
5년(45세) 234,000원 92,886원 39.6% 95,741원 40.9% 95,741원 40.9%
7년(47세) 327,600원 135,435원 41.3% 141,061원 43.0% 141,061원 43.0%
10년(50세) 468,000원 194,236원 41.5% 205,878원 43.9% 205,878원 43.9%
만기(60세) 936,000원 393,195원 42.0% 442,405원 47.2% 442,405원 47.2%

2) 69플랜

6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69플랜, 월납 보험료 6,900원, 세전

69플랜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에 따른 납입보혐료, 최저보증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 적용이율 중 평균공시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 적용이율 중 공시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보험연령)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82,800원 7,075원 8.5% 7,175원 8.6% 7,175원 8.6%
2년(42세) 165,600원 25,183원 15.2% 25,575원 15.4% 25,575원 15.4%
3년(43세) 248,400원 43,322원 17.4% 44,200원 17.7% 44,200원 17.7%
4년(44세) 331,200원 61,879원 18.6% 63,439원 19.1% 63,439원 19.1%
5년(45세) 414,000원 80,701원 19.4% 83,144원 20.0% 83,144원 20.0%
7년(47세) 579,600원 118,327원 20.4% 123,150원 21.2% 123,150원 21.2%
10년(50세) 828,000원 168,936원 20.4% 178,918원 21.6% 178,918원 21.6%
만기(60세) 1,656,000원 337,294원 20.3% 379,491원 22.9% 379,491원 22.9%

3) 99플랜

9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99플랜, 월납 보험료 9,900원, 세전

99플랜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에 따른 납입보혐료, 최저보증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 적용이율 중 평균공시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 적용이율 중 공시이율(예상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보험연령)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118,800원 1,354원 1.1% 1,460원 1.2% 1,460원 1.2%
2년(42세) 237,600원 22,354원 9.4% 22,765원 9.5% 22,765원 9.5%
3년(43세) 356,400원 45,328원 12.7% 46,247원 12.9% 46,247원 12.9%
4년(44세) 475,200원 68,987원 14.5% 70,619원 14.8% 70,619원 14.8%
5년(45세) 594,000원 92,820원 15.6% 95,375원 16.0% 95,375원 16.0%
7년(47세) 831,600원 139,318원 16.7% 144,362원 17.3% 144,362원 17.3%
10년(50세) 1,188,000원 193,875원 16.3% 204,320원 17.1% 204,320원 17.1%
만기(60세) 2,376,000원 352,874원 14.8% 397,038원 16.7% 397,038원 16.7%

안내사항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 (2024년 04월 현재 1.45%), 감독규정 제1-2조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04월 현재 2.75%)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영자산이익율과 시중지표 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
  • 10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를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떄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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