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 다이렉트 -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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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용)

    갱신 때마다 인상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기존 실손 해약과 4세대 실손 가입을 한번에 전환 OK

    • 해약과 가입을 한번에 전환 OK! 셀프 실손전환시스템
    • 상해 혹은 질병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실속보장(주계약) (상해급여, 질병급여)
    •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까지 든든보장!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3대비급여(선택특약)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647호(2024.12.06~2025.12.05)

하단내용 참조
  • 1

    해약과 가입을 한번에 전환 OK

    셀프 원스탑 실손전환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입

하단내용 참조
  • 입원급여의료비+통원급여의료비

  • 2

    상해 혹은 질병 급여의료비로 든든하게 보장!! (주계약)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 급여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외래/약제 합산)

    ※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자기부담금과 가입금액한도 확인 필요

하단내용 참조
  • 15년마다 재가입, 100세까지!

  • 3

    재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

    병원비 걱정없이, 100세까지 길게 보장

    1년 갱신, 5년마다 재가입으로 꼭 필요한 의료실비보험 100세까지 길게 보장 가능(재가입 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MRA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4

    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선택특약) 주사료, MRI/MRA,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용 보장 (3대비급여 특약)

    비용이 부담되지만,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도 든든하게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비급여 주사료 : 연 250만원(50회) 한도, 비급여 MRI/MRA : 연 300만원 한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연 350만원(50회) 한도

    ※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자기부담금과 가입금액한도 확인 필요

하단내용 참조
  • 5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이제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는 물론, 보험료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됩니다.

  • 작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른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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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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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상
하단내용 참조
  •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계약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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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기본형 담보 상세 표 : 담보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으로 구성된 표
담보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시(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중 본인부담액의 80%에 해당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000만원 1년갱신/1년만기
(최대 주계약 보험기간)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시(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의료급여중 본인부담액의 80%에 해당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합산)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3.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2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병원급별 1~2만원과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4.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000만원 1년갱신/1년만기
(최대 주계약 보험기간)

특약형

특약형 담보 상세 표 : 담보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으로 구성된 표
담보명 보장상세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3대비급여 제외)
1. 입원 :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2.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3. 통원 : 통원1회당(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합산) 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4.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000만원 1년갱신/1년만기
(최대 주계약 보험기간)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한도, 3대비급여 제외) 1. 입원 : 비급여의료비(상급병실료차액제외)의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액 2.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3. 통원 : 통원1회당(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합산) 본인부담금의 비급여의료비로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항목별공제금액을 뺀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한도) 4. 입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의 30%, 통원공제금액 : 본인부담금에서 3만원과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5,000만원 1년갱신/1년만기
(최대 주계약 보험기간)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치료시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보상한도 범위내 1.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보상한도 : ⓵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⓶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⓷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3.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통원시 본인이 실제 부담한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 <자세한 사항은 약관참조> 350만원 1년갱신/1년만기
(최대 주계약 보험기간)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 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상 내용은 ‘수술’,’입원’의 정의는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기본 및 선택계약

(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1년납 1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기본 및 선택계약 : 담보명, 담보별 가입금액, 납기, 만기 보험료로 구성된 표
담보명 가입금액 납기 만기 보험료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 5,000만원 1년갱신 1년 412원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 5,000만원 1년갱신 1년 5,597원
(특약형)상해급여의료비 5,000만원 1년갱신 1년 402원
(특약형)질병급여의료비 5,000만원 1년갱신 1년 5,364원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 350만원 1년갱신 1년 3,829원
보험료 15,604원
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갱신종료연령 이내에서 매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1년납 1년만기, 기본형 월납 15,604원 세전)

실손보험 해약환급금 예시 : 구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최저보증이율시해약환급금(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적용이율시해약환급금(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갱신담보(3년만기)(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로 구성된 표
구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해약환급금 적용이율시해약환급금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187,248원 0 0.0% 0 0.0%
2년(42세) 385,944원 0 0.0% 0 0.0%
3년(43세) 595,380원 0 0.0% 0 0.0%
4년(44세) 815,724원 0 0.0% 0 0.0%
5년(45세) 1,047,996원 0 0.0% 0 0.0%
안내사항
  •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를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떄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험금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