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
1 |
암진단비(유사암포함)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보험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
2 |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 |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4 |
암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년미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보험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20%) |
5 |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제외)
(단, 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6 |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 3대고액치료비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7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 90일 면책)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 |
8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9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0 |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암(갑상선암,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암(갑상선암,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1 |
다빈치로봇암수술비 (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한)(갱신형)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2 |
계속받는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의 정의>
1.“첫번째암”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첫번째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 두번쨰이후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 |
13 |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의 정의>
1.“첫번째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2. 첫번째 “재진단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첫번째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유사암“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 두번쨰이후 “재진단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유사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
보험가입금액 |
신체 부위별 암 |
14 |
남성생식기관련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남성생식기관련(전립선,음경,고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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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5 |
여성특정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여성특정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외음의 악성신생물(암), 3.질의 악성신생물(암), 4.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5.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6.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암), 7.난소의 악성신생물(암), 8.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태반의 악성신생물(암)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6 |
비뇨기관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비뇨기관(신장,방광,요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7 |
위암 및 식도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8 |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장암·대장암 및 항문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19 |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간암·담낭암·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0 |
심장암 및 뇌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심장암 및 뇌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1 |
호흡기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호흡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2 |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3 |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4 |
중증갑상선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뇌/심장 |
25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6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7 |
뇌혈관질환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28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29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3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31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입원/ 수술 |
32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3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4 |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35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6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7 |
일반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간병 |
38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주1)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39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0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Ⅲ(한방병원및의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한방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2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요양병원,한방병원및의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주2)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3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4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Ⅲ(한방병원및의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방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6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주3)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7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주4)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8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49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단,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
50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1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지원비(요양병원)(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2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제외)(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53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요양병원)(연간100만원이상)(갱신형)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연간1회한) |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이상 1,5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사망 후유 장해 |
54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79%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55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56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57 |
질병사망보험금(80세만기)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58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79% 후유장해발생시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59 |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60 |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상해 |
61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62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보험가입금액 |
63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64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보험가입금액 |
65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66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67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는 제외)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깁스치료를 받거나 같은 종류의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하나의 깁스치료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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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생활 비용 |
68 |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검찰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 |
①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서 정한 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②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및 제 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
③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 폭행 |
④ 형법 제 261조(특수폭행) 및 제 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
⑤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
⑥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 및 제 285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
⑦ 형법 제 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
69 |
의료사고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1사고당 1심에 한함) |
70 |
민사소송법률비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경우 |
- |
71 |
가족사이버명예훼손 피해보상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72 |
가족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70%한도, 100%한도) |
73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12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 국내AS지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 제외)
* 12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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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74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갱신형(3년갱신) |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 중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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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 (대물 공제 : 누수 50만원, 누수외 20만원, 대인 공재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