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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856호(2023.11.14~2024.11.13)

하단내용 참조
  •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출처: 2022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순위 사망원인 사망률 '21년 순위 대비
    1 악성신생물(암) 162.7% -
    2 심장 질환 65.8% -
    3 폐렴 52.1% ↓(-1)
    4 뇌혈관 질환 49.6% ↓(-1)
  • 1

    MG손해보험 더좋은종합보험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1위 암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치료비까지 집중 보장해드려요! (특약)

하단내용 참조
  • 無면책 無감액
  • 2

    MG손해보험 더좋은종합보험은 암진단시 면책기간 및 감액 없이 바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해당 특약 가입시/암올치플랜 가입시)

하단내용 참조
  • 림프절(C77)/간 및 간내담관/종격·흉막·신경계통/뇌 및 뇌막/폐 관련/골·골수·복막/특정 소화기관/특정 전이암Ⅰ(신장, 피부, 난소 등)/특정 전이암Ⅱ(유방, 생식기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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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내용 참조
  • 암진단비 보험료 예시표

    암진단비 보험료 예시표
    남자 원더풀종합2종 암올치플랜
    40세 13,950원 12,550원
    50세 18,550원 16,700원
    60세 23,740원 21,380원

    ※ 납입후 50%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천기준, 1급 20년납 100세만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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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 할증심사 :고혈압/고지혈증 표준체 인수, 암 기왕력자 심의 후 진행

    ※ 병력 및 심의 기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교통비 / 요양비 / 식비,영양제 등
  • 5

    MG손해보험 더좋은종합보험은 암 치료시 필요한 “직접치료비용” 외에도 “간접치료비용” 부분도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 해당특약 가입시

하단내용 참조
  • 다빈치로봇암수술비 보장!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
  • ※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란? 환자에게서 추출한 면역세포(T세포)에 환자의 암세포 정보를 인지해 공격하도록 배양된 ‘카티 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주사해 치료하는 환자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
  • 6

    MG손해보험 더좋은종합보험은 수술 중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다빈치로봇암수술비(특약) 뿐만 아니라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도(특약) 보장해드려요!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3대 납입면제 :암(유사암제외)진단시, 상해/질병 80% 후유장해 시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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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기본계약 :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선택특약

상해관련 특별약관
상해관련 특별약관 :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3~79% 후유장해발생시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2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20일한도)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일반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1~5종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1~5종 수술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포함)로 진단시
단,동일사고당1회한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시
단,동일사고당1회한
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로 진단시
단, 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가입금액
간병인사용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1회입원당180일한도)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비(요양병원)
(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회입원당180일한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일반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180일한도)
질병관련 특별약관
질병관련 특별약관 :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79%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질병입원비 (1일이상2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20일한도)
질병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 180일한도)
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질병1~5종수술비Ⅲ(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Ⅲ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 보험가입금액
말기폐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말기간경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양성뇌종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여성생식기암자궁적출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1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중증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0%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2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14대특정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14대특정질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비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20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비관혈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3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68대생활질환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4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후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5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6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1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7대특정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7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7대특정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하부호흡기관질환
보험가입금액
여성특정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부인과질병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면책없음,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유사암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요양병원암입원비(1일이상9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90일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1년 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
유사암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년 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제외)
(단,1년미만수술시가입금액의50%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 3대고액치료비암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전이암진단비 림프절전이암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이후에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전이암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특정전이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여성특정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여성특정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암), 2.외음의 악성신생물(암), 3.질의 악성신생물(암), 4.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5.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6.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암), 7.난소의 악성신생물(암), 8.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9.태반의 악성신생물(암)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항암방사선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90일 면책)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
항암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 90일 면책)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최초1회한)(갱신형) 7대특정암 암보장개시일 이후 7대특정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암Ⅱ 암보장개시일 이후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7대특정암, 림프종 및 백혈병관련암Ⅱ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방사선치료(항암세기조절방사선)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180일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25%지급,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졸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졸중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뇌혈관질환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심뇌혈관질환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감액없음)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5%,180일이상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계속받는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의 정의>
1. “첫번째암”의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 첫번째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 두번째이후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보험가입금액
계속받는유사암진단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전립선암)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개시일의 정의>
1. “첫번째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
2. 첫 번째 “재진단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첫번째유사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첫번째유사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3. 두 번째이후 “재진단유사암”의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유사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보험가입금액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연간1회한)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50%)
보험가입금액
상급종합병원암직접치료통원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1일 통원당 1회한)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통원1회당 보험가입금액
MRI검사지원비(3대질병,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3대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촬영 시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 50%)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경우
(단, 1년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혈전용해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I21))(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I63))(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I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혈전용해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I21))(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I63))(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I63)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부터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암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등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한도)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치료통원비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통원1회당)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Ⅰ)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Ⅱ)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Ⅲ)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특정Ⅳ)으로 진단확정시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보장
(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관색전술"을 받은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치료비(자궁근종)(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자궁근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받은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최초1회한)(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단,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간병인사용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0%
(1회입원당180일한도)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180일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입원당180일한도)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6.5%이상)으로 진단확정시(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미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 7.5%이상)으로 진단확정시(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미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비(최초1회한)(갱신형)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암(갑상선암,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암(갑상선암,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다빈치로봇암수술비(갑상선암및전립선암)(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90일 이내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단, 180일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암주요재활치료비(급여,1일1회,연간10회한)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 중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각각 1일1회, 연간10회한)(연간10회한 : 입원급여암주요재활치료와 통원급여암주요재활치료를 합산 한 횟수)
(단, 90일 이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암주요통증완화치료비(급여,연간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로 인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을 받은 경우
(단, 1년미만 수술비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폐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폐렴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폐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한도)
요실금수술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시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중증갑상선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에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을 받은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180일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5%,180일이상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근위축측상경화증(루게릭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파킨슨병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파킨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1년미만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지급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최초1회한)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치료시 (단, 부목치료 제외)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각막이식수술비(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비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질병 및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
(단,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경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 및 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단, 질병으로 인한 경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대인공제없음, 대물공제(누수50만원,누수외20만원))(갱신형)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이 일상생활 중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법률상 배상책임시
1억원 한도
(대인 공제 없음, 대물 공제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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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상품 관련내용은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비용, 배상책임관련 일부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암관련담보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보험연령 15세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이며, 15세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갱신형담보 보험료는 갱신시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만기환급금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금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대특정질병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 5대골절이란,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 여성특정질병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을 말합니다.
  •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특정소액암이란, 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특정암이란, 식도,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췌장, 기관, 기관지 및 폐, 골 및 관절연골, 수막, 뇌,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및 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을 말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 대상 갱신에 관한 사항
    ①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특약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시 연력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 계약의 만기시까지 매 갱신시점마다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112대특정질병이란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 중증7대특정질병 :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뇌성마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조로증, 전신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 14대특정질병(Ⅱ)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대동맥류,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수막의 양성신생물
    - 20대특정질병 : 수막염,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패혈증,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중증근무력증,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뇌전증, 안면신경장애, 마비, 수두증,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녹내장
    - 68대생활질환질병 : 갑상선질환, 환반변성, 관절염 및 다발경화증, 관절증, 사지 후천변형, 관절장애,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질환,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폐질환,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난소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눈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장질환,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눈 및 눈부속기과의 특정질환, 유리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로의 장애, 외이의 질환, 중이 및 유돌의 질환, 귀경화증, 내이의 질환, 귀의 기타장애,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하지의 정맥류, 림프절염, 금성 상기도감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식도질환, 위공장궤양, 위십이지장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낭담도질환, 통풍, 전신결합조직장애,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병변, 골다공증, 뼈의병증, 연골병증, 방광의 결석,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유방의 장애, 난소·난관의 질환
    - 후각특정질환
    - 백내장
    - 치핵
  • 중증치매상태란,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 19점 이하인 동시에 CDR척도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로서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경증이상치매상태란,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 19점 이하인 동시에 CDR척도 1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로서 9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운전자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기본계약

기준 : 1종(해약환급금(납입후50%)), 20년납, 9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상이), 35세 여자, 상해1급, 월납보험료 92,425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 담보명,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로 구성된 표
담보명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90세/20년 5,000만원 1,150원

선택계약

선택계약 : 담보명,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로 구성된 표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일반상해사망보험금(20년만기) 20년/20년 15,000만원 2,400원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90세/20년 10,000만원 4,800원
일반상해수술비 90세/20년 20만원 588원
화상진단비 90세/20년 10만원 119원
질병후유장해보험금 90세/20년 500만원 3,765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90세/20년 1,000만원 9,440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90세/20년 3,000만원 28,05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림프절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1,91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간및간내담관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55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종격∙흉막∙신경계통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16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뇌및뇌막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31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폐관련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57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골∙골수∙복막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85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소화기관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20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Ⅰ) 90세/20년 1,000만원 35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Ⅱ) 90세/20년 1,000만원 180원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90세/20년 500만원 370원
유사암진단비 90세/20년 600만원 2,550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90세/20년 50만원 405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 90세/20년 300만원 2,940원
유사암수술비 90세/20년 100만원 500원
양성뇌종양진단비 90세/20년 100만원 28원
항암방사선치료비 90세/20년 200만원 480원
항암약물치료비 90세/20년 200만원 700원
(10년갱신)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10년/10년갱신 1,000만원 4원
뇌졸중진단비 90세/20년 500만원 2,115원
뇌혈관질환진단비 90세/20년 1,000만원 7,690원
(20년갱신)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 20년/20년갱신 1,000만원 920원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 90세/20년 300만원 327원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 90세/20년 300만원 552원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 90세/20년 200만원 1,870원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 90세/20년 200만원 1,218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90세/20년 1,000만원 2,210원
(20년갱신)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 20년/20년갱신 1,000만원 740원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90세/20년 30만원 558원
질병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2,258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1(중증7대특정질병수술비,14대특정질병(Ⅱ)수술비(관혈/비관혈)) 90세/20년 200만원 2,520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2(20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90세/20년 80만원 104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3(68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1,031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4(후각특정질병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9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5(백내장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275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6(치핵수술비) 90세/20년 5만원 82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90세/20년 500만원 900원
심뇌혈관질환수술비Ⅱ 90세/20년 500만원 2,200원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20년/20년 45,474원 1,477원
보장보험료 92,425원
적립보험료 0원
합계보험료 92,425원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1종(해약환급금(납입후50%)), 20년납, 9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상이), 35세 여자, 상해1급, 월납보험료 92,425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세전)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제외)(납입보험료, 적용이율(환급금, 환급률)), 갱신특약(20년만기)(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갱신특약(10년만기)(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제외) 갱신특약(20년만기) 갱신특약(10년만기)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1년 1,089,132 0 0.0 19,920 0 0.0 48 0 0.0
3년 3,267,396 0 0.0 59,760 0 0.0 144 0 0.0
5년 5,445,660 0 0.0 99,600 0 0.0 240 0 0.0
10년 10,891,320 0 0.0 199,200 0 0.0 480 0 0.0
19년 20,693,508 0 0.0 378,480 0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20년 21,782,640 8,347,571 38.3 398,400 0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30년 21,782,640 8,123,247 37.2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40년 21,782,640 6,619,807 30.3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50년 21,782,640 2,869,784 13.1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만기(90세) 21,782,640 0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제외)
납입보험료 적용이율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갱신특약(20년만기)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갱신특약(10년만기)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2종(표준형)]

기본계약

기준 : 2종(표준형(80/90/100세만기)), 20년납, 9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상이), 35세 여자, 상해1급, 월납보험료 111,805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 담보명,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로 구성된 표
담보명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90세/20년 5,000만원 1,400원

선택계약

선택계약 : 담보명,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로 구성된 표
  만기/납기 가입금액 보험료
일반상해사망보험금(20년만기) 20년/20년 15,000만원 2,550원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90세/20년 10,000만원 5,800원
일반상해수술비 90세/20년 20만원 686원
화상진단비 90세/20년 10만원 137원
질병후유장해보험금 90세/20년 500만원 5,230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 90세/20년 1,000만원 11,150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90세/20년 3,000만원 33,30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림프절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2,21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간및간내담관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68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종격∙흉막∙신경계통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19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뇌및뇌막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37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폐관련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68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골∙골수∙복막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1,02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소화기관전이암) 90세/20년 1,000만원 24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Ⅰ) 90세/20년 1,000만원 410원
통합형전이암진단비(특정전이암Ⅱ) 90세/20년 1,000만원 220원
3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90세/20년 500만원 440원
유사암진단비 90세/20년 600만원 2,952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90세/20년 50만원 475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 90세/20년 300만원 3,450원
유사암수술비 90세/20년 100만원 560원
양성뇌종양진단비 90세/20년 100만원 33원
항암방사선치료비 90세/20년 200만원 560원
항암약물치료비 90세/20년 200만원 820원
(10년갱신)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10년/10년갱신 1,000만원 5원
뇌졸중진단비 90세/20년 500만원 2,710원
뇌혈관질환진단비 90세/20년 1,000만원 9,960원
(20년갱신)산정특례(뇌혈관)치료비(연간1회한) 20년/20년갱신 1,000만원 980원
심장질환(특정Ⅰ)진단비 90세/20년 300만원 402원
심장질환(특정Ⅱ)진단비 90세/20년 300만원 696원
심장질환(특정Ⅲ)진단비 90세/20년 200만원 2,344원
심장질환(특정Ⅳ)진단비 90세/20년 200만원 1,45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90세/20년 1,000만원 2,860원
(20년갱신)산정특례(심장)치료비(연간1회한) 20년/20년갱신 1,000만원 780원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연간1회한) 90세/20년 30만원 693원
질병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2,679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1(중증7대특정질병수술비,14대특정질병(Ⅱ)수술비(관혈/비관혈)) 90세/20년 200만원 3,060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2(20대특정질병수술비(관혈/비관혈)) 90세/20년 80만원 128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3(68대생활질환질병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1,207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4(후각특정질병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12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5(백내장수술비) 90세/20년 10만원 364원
新112대특정질병수술비6(치핵수술비) 90세/20년 5만원 94원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90세/20년 500만원 1,150원
심뇌혈관질환수술비Ⅱ 90세/20년 500만원 2,800원
보험료납입면제지원금(유사암진단) 20년/20년 54,968원 1,868원
보장보험료 111,805원
적립보험료 0원
합계보험료 111,805원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2종(표준형(80/90/100세만기)), 20년납, 90세만기 (일부특약 만기상이), 35세 여자, 상해1급, 월납보험료 111,805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세전)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금 환급금 환급금
1년 1,320,480 - 0.0% - 0.0% - 0.0%
3년 3,961,440 1,448,928 36.5% 1,448,928 36.5% 1,448,928 36.5%
5년 6,602,400 3,547,134 53.7% 3,547,134 53.7% 3,547,134 53.7%
7년 9,243,360 5,657,220 61.2% 5,657,220 61.2% 5,657,220 61.2%
10년 13,204,800 8,041,691 60.8% 8,041,691 60.8% 8,041,691 60.8%
20년 26,409,600 16,695,150 63.2% 16,695,150 63.2% 16,695,150 63.2%
30년 26,409,600 16,246,499 61.5% 16,246,499 61.5% 16,246,499 61.5%
만기(90세) 26,409,600 - 0.0% - 0.0% - 0.0%
비고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만의 예시입니다.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약(만기)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갱신특약(10년만기)(납입보험료,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갱신특약(3년만기)(납입보험료,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갱신담보(20년만기) 갱신담보(10년만기)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20년마다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20년인 담보로,
매20년마다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됨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10년마다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0년인 담보로,
매10년마다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됨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21,120 - 0.0% 60 - 0.0%
2년 42,240 - 0.0% 120 - 0.0%
3년 63,360 5,173 8.1% 180 - 0.0%
5년 105,600 28,490 26.9% 300 19 6.3%
7년 147,840 54,880 37.1% 420 37 8.8%
10년 211,200 66,460 31.4% 600 - 0.0%
15년 316,800 59,010 18.6%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20년 422,400 -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만기(90세)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비고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률)은 갱신담보만의 예시입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적용이율(공시이율)
납입보험료 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갱신담보(20년만기)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해약환급금 예시
경과기간 갱신담보(10년만기)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알려드립니다

[1종]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으로만 작성되고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한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2종(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 회사는 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도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2종]

  • 상기 해약환급금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4년 1월 현재 1.4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1월 현재 2.75%).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계산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적용합니다.
  • 10년이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금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