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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60호(2023.06.16~2024.06.15)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 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 직업,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보험계약사항 등을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가입하는 담보 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신 후 반드시 당사 소정약식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본점, 지점, 지사(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등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당사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수인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약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차액보험료를 납입한 때에 한하여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알리고 당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두번째 이후 분할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안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는 해당하는 보험계약(의무보험 포함)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미가입으로 처리되므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동종의 의무보험이 청약철회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지 확인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시
    -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단,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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