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보험금 이란?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처리를 받으신 피해차주(피해물 소유자)께서는 약관규정에 따라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 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 비대차료 :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교통비
- 휴차료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해
- 대체비용 : 자동차의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손해사정 후)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대상
자동차 사고의 대물 피해자
방법
대물 사고 피해자께서는 가까운 보상센터에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비대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휴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영업수입 입증자료(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등
- 대체비용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체한 차량의 등록증 사본, 대체에 소요된 영수증 사본 등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통장의 경우 등록증상의 소유자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간접손해보험금 관련하여 서류 준비 시, 통장의 경우 등록증상의 소유자의 통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