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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보상 안내
뺑소니/무보험보상 안내
무보험, 뺑소니 피해, 정부보장제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무보험보상 이란?
자동차 소유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보유차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자동차(무보험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보장사업의 대상자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장사업 청구절차 및 안내
청구서류, 청구기한에 관련된 내용의 표
청구서류 |
청구기한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관할경찰서 발행)
- 보장사업 청구서 및 위임장
-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병원)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수령(청구)자의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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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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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리 절차
- 보장사업 피해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상금 청구
보장사업 청구 연락처
365고객센터, 전국 보상센터, 보상지원팀에 관련한 내용의 표
365고객센터 |
전국 보상센터 |
보상지원팀 |
☎ 1588-5959 |
홈페이지 지점/보상센터찾기 메뉴 참고지점/보상센터찾기 바로가기 |
☎ 02-3788-2374 |
정부보장사업 안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