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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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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접수처 안내

사고접수 및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접수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인배상( I, II )

대인배상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
  • MG손해보험
  • 해당의료기관
피해자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 MG손해보험
  • 해당경찰서
  • 해당의료기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자동차 상해)
  • MG손해보험
  • 해당의료기관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
  • MG손해보험
  • 해당경찰서
  • 해당의료기관

대물배상

대물배상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
  • MG손해보험
  • 해당기관
피해자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 MG손해보험
  • 해당경찰서
  • 해당기관

자기차량

자기차량 손해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 MG손해보험
  • 해당경찰서
  • 해당기관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 정부보장사업 지급청구서
  • 권리양도증 및 위임장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치료비 명세서
  • 청구권자와 피해자의 관계확인에 필요한 청구 서류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정부보장사업 지급청구서
  • 해당경찰서
  • 해당의료기관
사고접수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 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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