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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접수처 안내
필요서류/접수처 안내
사고접수 및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접수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인배상( I, II )
대인배상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및 비고 |
피보험자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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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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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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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및 비고 |
피보험자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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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자동차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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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및 비고 |
피보험자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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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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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대물배상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및 비고 |
피보험자 |
- 보험금지급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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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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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청구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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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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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자기차량 손해사고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및 비고 |
피보험자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 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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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표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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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 유형, 구비서류,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로 구성된 표
유형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및 비고 |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
- 정부보장사업 지급청구서
- 권리양도증 및 위임장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치료비 명세서
- 청구권자와 피해자의 관계확인에 필요한 청구 서류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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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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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 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며 추가 요청서류가 있거나 사고조사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