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등 청구액
300만원 이상건 | 300만원 미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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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서류링크들을 클릭하시면 장기보험 보상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받으신 서류를 작성/인쇄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사고, 상해사고
구분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및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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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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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청구서 재물보험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임장 | ||
※ (필요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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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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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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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청구서 인보험청구서(예시) 위임장 | MG손해보험 경찰서 의료기관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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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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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청구서 인보험청구서(예시) | 의료기관 | |
통원 | 3만원 이하 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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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청구서
인보험청구서(예시)
청구대행신청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신청 및 확약서 |
의료기관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청구시 |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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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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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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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청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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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에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장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비용 무료) 환자는 통원치료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거나, 발급 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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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서류 예시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소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물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비용손해
구분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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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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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청구서 인보험청구서(예시) 위임장 | MG손해보험 | |
견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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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 | ||
차량 대체 비용 및 자동차 렌트비용 |
자동차 보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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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 등록사업소 정비업체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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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처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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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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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위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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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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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법원 교도소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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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지원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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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지원금(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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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수습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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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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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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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할증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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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 | ||
자동차보험료 할증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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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88-5959)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
구분 | 구비서류 | 관련서식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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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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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임장 사고확인서 | MG손해보험 |
대인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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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