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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 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 직업,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보험계약사항 등을 사실대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

    가입하는 담보 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신 후 반드시 당사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때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또한 용도, 차종, 등록번호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유상운송을 할 때, 피보험자동차에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당사에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수인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약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 등으로 당사에 통지하여 당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알리고 당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두번째 이후 분할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을 제외(단, 영업용은 포함)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는 저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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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www.fss.or.kr / 국번없이 1332)
    -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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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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