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을 Upgrade한 하이패스 운전자보험
운전자라면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교통사고! 형사처벌대상 사고 대비하셨나요? 간편하고 쉽게 가입하세요!
스쿨존 사고도 든든하게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확대!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 사고 피해 보장! 운전자를 위한 든든한 비용 보장!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대비!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진단 | 지급금액(최고한도) |
---|---|---|
스쿨존 어린이사고 | 6주미만 | 500만원 |
중대법규위반 | 6주미만 | 500만원 |
6주이상 | 2,000만원 | |
10주미만 | 7,00만원 | |
15주이상 | 8,00만원 | |
20주이상 | 1억 |
※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5백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10주이상 8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
[음주/무면허피해 든든보장]
음주, 무면허피해
뺑소니차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91호(2022.05.04~2023.05.03)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7급)(단일지급)(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7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5급) (단일지급)(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보험금(10년매월지급형)(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10년간 매월 지급) |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외모추상장해보험금(일반상후유장해포함)(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부위 또는 그 일부가 얼굴, 머리 및 목 부분일 경우 | 보험가입금액×지급률×200% |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보험금(10년매월지급형)(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10년간 매월 지급) |
항공기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10년매월지급형)(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항공기이용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10년간 매월 지급) |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10년매월지급형)(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10년간 매월 지급)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시(1회 입원당 180일한도)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시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보험가입금액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골절진단(치아파절포함)시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보험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골절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골절 진단시(치아파절포함)(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보험가입금액 |
교통상해골절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인하여 골절 수술시(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교통상해골절수술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보상)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고절, 흉추의 고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고반의 고절, 대퇴골의 고절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고절, 흉추의 고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고반의 고절, 대퇴골의 고절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신체표면적으로 최대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화상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은 받는 경우 | 안면부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일 경우) |
||
척추상해수술비(관혈/비관혈)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척추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관혈수술 : 보험가입금액 |
비관혈수술 : 보험가입금액의 20%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단일지급)(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차등지급)(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주1) |
간병인지원금(자동차부상1~3급)(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골절깁스치료비(치아파절제외)(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골절로 진단확정받고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단, 부목치료 제외)) |
보험가입금액 |
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제외)(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골절로 진단확정받고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부목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납입지원금(자부상1~7급 및 교통상해50%후유)(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최초1회한) 1.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2.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 |
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차등지급) 지급금액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단위 : 만원)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14급 |
---|---|---|---|---|---|---|---|---|
지급금액 | 1000 | 600 | 400 | 300 | 150 | 80 | 40 | 10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깁스치료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단, 부목치료 제외)) |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비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 보험가입금액 |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 수술비(각연간1회한,급여)(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십자인대수술을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 반월판연골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반월판연골수술을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가입금액의 30% | |
보험기간 중 아킬레스건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아킬레스건수술을 받은 경우(연간1회한) | 보험가입금액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중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 (운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운전면허정지(120일한도)(영업용)(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1회 정지당 120일 한도)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영업용)(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운전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
1.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2.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 주2) | |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주3)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비갱신형 및 갱신형)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에게 42일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주4) |
민사소송법률비용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비용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피해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 |
2,000만원 한도 |
의료사고법률비용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변호사 착수금의 80%) (1사고당 1심에 한함) |
가족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상금(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상금(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피해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70%한도/ 100%한도) |
보이스피싱손해보상금 (비갱신형 및 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단, 사고발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은 보상에서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홀인원비용(갱신형) | 보험기간 중 골프장(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 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에 한함)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단, 깔때기홀 제외)(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알바트로스비용(갱신형) | 보험기간 중 골프장(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 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에 한함)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단, 깔때기홀 제외)(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해외여행보장패키지(비갱신형)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자기부담금 1 /5 /10만원 공제) | 연간 2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을 발급받은 경우 | 6만7천원 한도 | |
보험기간 중 해외여행 도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 5,000만원 한도 | |
스쿨존자동차사고벌금비용 (대인,운전)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비갱신형 및 갱신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장) | 1,000만원 한도 |
주2)
보험가입금액 | 42~69일 진단시 | 70~104일 진단시 | 105~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
3천만원 | 1천만원 한도 | 2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
5천만원 | 1천만원 한도 | 3천만원 한도 | 5천만원 한도 | |
7천만원 | 1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 7천만원 한도 | |
1억원 | 2천만원 한도 | 7천만원 한도 | 8천만원 한도 | 1억원 한도 |
1.5억원 | 2천만원 한도 | 8천만원 한도 | 1.5억원 한도 | |
2억원 | 2천만원 한도 | 8천만원 한도 | 1.5억원 한도 |
주3)
보험가입금액 | 보상한도 |
---|---|
3천만원 | 3천만원 한도 |
5천만원 | 5천만원 한도 |
7천만원 | 7천만원 한도 |
1억원 | 1억원 한도 |
1.5억원 | 1.5억원 한도 |
2억원 | 1.5억원 한도 |
주4)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비갱신형 및 갱신형)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1~21일 진단시 | 22~41일 진단시 |
---|---|---|
3백만원 | 3백만원 한도 | |
5백만원 | 2백만원 한도 | 5백만원 한도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대인공제없음,대물공제20만원)(갱신형) |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자기부담금 대물공제 20만원) | 1억원 한도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상품공시실의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자가용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 20년만기, 월납 20,000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담보명 | 만기/납기 | 가입금액 | 보험료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7급)(단일지급)(갱신형) | 20년/20년 | 500만원 | 2,170원 |
담보명 | 만기/납기 | 가입금액 | 보험료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5급)(단일지급)(갱신형) | 20년/20년 | 500만원 | 1,425원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차등지급)(갱신형) | 20년/20년 | 1,000만원 | 2,620원 |
교통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 20년/20년 | 5,000만원 | 1,255원 |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갱신형) | 20년/20년 | 1억원 | 310원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20년/20년 | 2만원 | 1,762원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20년/20년 | 2만원 | 1,856원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20년/20년 | 6만원 | 366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갱신형) | 20년/20년 | 20만원 | 1,100원 |
골절수술비(갱신형) | 20년/20년 | 20만원 | 228원 |
화상진단비(갱신형) | 20년/20년 | 10만원 | 88원 |
화상수술비(갱신형) | 20년/20년 | 50만원 | 22원 |
깁스치료비(갱신형) | 20년/20년 | 20만원 | 194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갱신형) | 20년/20년 | 7만원 | 54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갱신형) | 20년/20년 | 3,000만원 | 359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갱신형) | 20년/20년 | 500만원 | 35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갱신형) | 20년/20년 | 3,000만원 | 417원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갱신형) | 20년/20년 | 100만원 | 23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원한도Ⅱ)(운전)(갱신형) | 20년/20년 | 10,000만원 | 1,987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갱신형) | 20년/20년 | 300만원 | 808원 |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갱신형) | 20년/20년 | 100만원 | 10원 |
보장보험료 | 17,089원 | ||
적립보험료 | 2,911원 | ||
합계보험료 | 20,000원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 20년납 20년만기, 남자, 40세 상해 1급, 월납 20,000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세전)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원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720,000원 | 51,542원 | 7.2% | 52,845원 | 7.3% | 52,845원 | 7.3% |
5년 | 1,200,000원 | 121,222원 | 10.1% | 124,840원 | 10.4% | 124,840원 | 10.4% |
7년 | 1,680,000원 | 223,771원 | 13.3% | 230,913원 | 13.7% | 230,913원 | 13.7% |
10년 | 2,400,000원 | 309,826원 | 12.9% | 324,600원 | 13.5% | 324,600원 | 13.5% |
15년 | 3,600,000원 | 437,201원 | 12.1% | 471,286원 | 13.1% | 471,286원 | 13.1% |
20년(만기) | 4,800,000원 | 548,300원 | 11.4% | 610,535원 | 12.7% | 610,535원 | 12.7% |
기준 : 자가용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20년납 90세만기, 월납 30,000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담보명 | 만기/납기 | 가입금액 | 보험료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7급)(단일지급)(갱신형) | 90세/20년 | 500만원 | 3,945원 |
담보명 | 만기/납기 | 가입금액 | 보험료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5급)(단일지급) | 90세/20년 | 500만원 | 2,595원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차등지급) | 90세/20년 | 1,000만원 | 4,770원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90세/20년 | 5,000만원 | 2,310원 |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보험금 | 90세/20년 | 1억원 | 560원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90세/20년 | 2만원 | 2,858원 |
교통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90세/20년 | 2만원 | 2,712원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90세/20년 | 6만원 | 666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90세/20년 | 20만원 | 1,784원 |
골절수술비 | 90세/20년 | 20만원 | 346원 |
화상진단비 | 90세/20년 | 10만원 | 114원 |
화상수술비 | 90세/20년 | 50만원 | 32원 |
깁스치료비 | 90세/20년 | 20만원 | 278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90세/20년 | 7만원 | 99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갱신형) | 90세/20년 | 3,000만원 | 653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 | 90세/20년 | 500만원 | 63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갱신형) | 90세/20년 | 3,000만원 | 760원 |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자가용) | 90세/20년 | 100만원 | 42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원한도Ⅱ)(운전)(갱신형) | 90세/20년 | 10,000만원 | 3,615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갱신형) | 90세/20년 | 300만원 | 1,470원 |
보복운전피해보상금(운전) | 90세/20년 | 100만원 | 20원 |
보장보험료 | 29,692원 | ||
적립보험료 | 308원 | ||
합계보험료 | 30,000원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20년납 90세만기, 남자, 40세 상해1급,월납 30,000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세전)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원 | 0원 | 0.0% | 0원 | 0.0% | 0원 | 0.0% |
3년 | 1,080,000원 | 162,110원 | 15.0% | 162,248원 | 15.0% | 162,248원 | 15.0% |
5년 | 1,800,000원 | 542,701원 | 30.2% | 543,082원 | 30.2% | 543,082원 | 30.2% |
7년 | 2,520,000원 | 931,915원 | 37.0% | 932,670원 | 37.0% | 932,670원 | 37.0% |
10년 | 3,600,000원 | 1,362,872원 | 37.9% | 1,364,432원 | 37.9% | 1,364,432원 | 37.9% |
20년 | 7,200,000원 | 2,964,612원 | 41.2% | 2,971,177원 | 41.3% | 2,971,177원 | 41.3% |
30년 | 7,200,000원 | 2,274,485원 | 31.6% | 2,288,548원 | 31.8% | 2,288,548원 | 31.8% |
50년(만기) | 7,200,000원 | 63,211원 | 0.9% | 96,285원 | 1.3% | 96,285원 | 1.3%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를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떄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