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 주의사항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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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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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시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 골절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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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 중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음주, 무면허차교통상해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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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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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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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 ①보험기간중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보험기간 중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 보험기간 중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단, 약식기소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운전) |
운전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
①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②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 주3) |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에게 42일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주4) | ||||||||||||||||||
※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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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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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상 내용은 '수술','입원'의 정의는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손 비례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상품 관련내용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운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운전)에서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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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및 선택계약
3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플랜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
보장 보험료 | 2,214원 | ||
적립 보험료 | 1,686원 | ||
합계 보험료 | 3,900원 | ||
39플랜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1,000만원 | 176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 2,000만원 | 294원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500만원 | 28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 2,000만원 | 226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5,000만원 | 1,490원 |
6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플랜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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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보험료 | 5,527원 | ||
적립 보험료 | 1,373원 | ||
합계 보험료 | 6,900원 | ||
69플랜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1,000만원 | 176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 2,000만원 | 294원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500만원 | 28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 2,000만원 | 226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7,000만원 | 1,571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300만원 | 662원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운전) | 1,000만원 | 2,150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10만원 | 348원 | |
골절수술비 | 10만원 | 72원 |
9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플랜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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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보험료 | 7,895원 | ||
적립 보험료 | 2,005원 | ||
합계 보험료 | 9,900원 | ||
99플랜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1억원 | 1,760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 2,000만원 | 294원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500만원 | 28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 | 2,000만원 | 226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1억원 | 1,627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500만원 | 556원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1-14급)(운전) | 1,000만원 | 2,150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696원 | |
골절수술비 | 20만원 | 144원 | |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보험금 | 1억원 | 250원 | |
음주,무면허차상해치료비(3주이상) | 360만원 | 108원 | |
음주,무면허차상해치료비(5일이상) | 40만원 | 56원 |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 상병 등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가입나이 : 만19세 ~ 60세
- 보험기간 : 3/5/10/15/20년만기
- 납입기간 : 3/5/10/15/20년납기, 일시납
- 납입주기 : 월납/연납 ※ 세부적인 사항은 MG손해보험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1) 39플랜
3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39플랜, 월납 보험료 3,900원, 세전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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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
1년(41세) | 46,800원 | 7,659원 | 16.3% | 7,763원 | 16.5% | 7,763원 | 16.5% |
2년(42세) | 93,600원 | 27,196원 | 29.0% | 27,600원 | 29.4% | 27,600원 | 29.4% |
3년(43세) | 140,400원 | 46,779원 | 33.3% | 47,687원 | 33.9% | 47,687원 | 33.9% |
4년(44세) | 187,200원 | 66,388원 | 35.4% | 67,998원 | 36.3% | 67,998원 | 36.3% |
5년(45세) | 234,000원 | 86,043원 | 36.7% | 88,558원 | 37.8% | 88,558원 | 37.8% |
7년(47세) | 327,600원 | 125,477원 | 38.3% | 130,447원 | 39.8% | 130,447원 | 39.8% |
10년(50세) | 468,000원 | 179,889원 | 38.4% | 190,162원 | 40.6% | 190,162원 | 40.6% |
20년(60세) | 936,000원 | 363,515원 | 38.8% | 406,899원 | 43.4% | 406,899원 | 43.4% |
2) 69플랜
6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69플랜, 월납 보험료 6,900원, 세전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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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
1년(41세) | 82,800원 | 6,084원 | 7.3% | 6,169원 | 7.4% | 6,169원 | 7.4% |
2년(42세) | 165,600원 | 22,045원 | 13.3% | 22,375원 | 13.5% | 22,375원 | 13.5% |
3년(43세) | 248,400원 | 38,044원 | 15.3% | 38,782원 | 15.6% | 38,782원 | 15.6% |
4년(44세) | 331,200원 | 54,497원 | 16.4% | 55,807원 | 16.8% | 55,807원 | 16.8% |
5년(45세) | 414,000원 | 71,231원 | 17.2% | 73,281원 | 17.7% | 73,281원 | 17.7% |
7년(47세) | 579,600원 | 104,628원 | 18.0% | 108,673원 | 18.7% | 108,673원 | 18.7% |
10년(50세) | 828,000원 | 149,104원 | 18.0% | 157,471원 | 19.0% | 157,471원 | 19.0% |
20년(60세) | 1,656,000원 | 295,982원 | 17.8% | 331,302원 | 20.0% | 331,302원 | 20.0% |
3) 99플랜
9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99플랜, 월납 보험료 9,900원, 세전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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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예상환급금 | 환급률(%) | ||
1년(41세) | 118,800원 | 1,940원 | 1.6% | 2,067원 | 1.7% | 2,067원 | 1.7% |
2년(42세) | 237,600원 | 27,728원 | 11.6% | 28,212원 | 11.8% | 28,212원 | 11.8% |
3년(43세) | 365,400원 | 53,500원 | 15.0% | 54,580원 | 15.3% | 54,580원 | 15.3% |
4년(44세) | 475,200원 | 79,943원 | 16.8% | 81,857원 | 17.2% | 81,857원 | 17.2% |
5년(45세) | 594,000원 | 106,858원 | 17.9% | 109,853원 | 18.4% | 109,853원 | 18.4% |
7년(47세) | 831,600원 | 160,204원 | 19.2% | 166,116원 | 19.9% | 166,116원 | 19.9% |
10년(50세) | 1,188,000원 | 226,423원 | 19.0% | 238,643원 | 20.0% | 238,643원 | 20.0% |
20년(60세) | 2,376,000원 | 432,285원 | 18.1% | 483,869원 | 20.3% | 483,869원 | 20.3% |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 (2021년 4월 현재 1.40%), 감독규정 제1-2조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1년 4월 현재 2.25%)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영자산이익율과 시중지표 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
- 10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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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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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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