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확대! 스쿨존·6주미만 사고 보장 확대 (특약)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포함(해당 특약 가입 시)
- 음주/무면허/뺑소니 피해사고 든든하게 보장!(사망보험금 1억원, 특약)
상품소개
상품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57호(2024.03.28~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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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발생건수
- 567
- 부상자수
- 589
- 사망자수
- 6
* 2019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자 상해시 처벌 강화
최소 1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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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에 발 맞춰 스쿨존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확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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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미만 스쿨존 사고시
500만원(기본) + 500만원(신설) = 1천만원
운전자보험 지급금액 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진단 지급금액(최고한도) 스쿨존 어린이사고시 6주미만 500만원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500만원 6주이상 2,000만원 10주이상 7,000만원 15주이상 8,000만원 20주이상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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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계 ()
- 2010년
- 사고건수:226,878, 사망자수:352,458
- 2011년
- 사고건수:221,711, 사망자수:341,391
- 2012년
- 사고건수:223,656, 사망자수:344,565
- 2013년
- 사고건수:215,354, 사망자수:328,711
- 2014년
- 사고건수:223,552, 사망자수:337,497
- 2015년
- 사고건수:232,035, 사망자수:350,400
- 2016년
- 사고건수:220,917, 사망자수:331,720
- 2017년
- 사고건수:216,335, 사망자수:322,829
- 2018년
- 사고건수:217,148, 사망자수:323,037
- 2019년
- 사고건수:229,600, 사망자수:341,712
* 출처:도로교통공단, 2020년 (단위: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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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해 드려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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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
-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끼친 손해배상책임
- 대인| · 대인|| ·대물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행정적 책임
-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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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
- 15,708
- 무면허
- 5,177
- 뺑소니
- 7,129
* 2019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3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차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피해도 든든하게 보장해 드려요! (특약)
* 음주, 무면허, 뺑소니차,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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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한도
- 음주, 무면허
- 뺑소니차
-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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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G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무사고 시, 1년마다 8%! 저렴하게 할인 받을 수 있어요
* 무사고판정대상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한 번씩 월납보험료의 8%를 할인해드립니다.
(월납의 경우에 한함, 연납의 경우 0.6%할인)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험료 할인혜택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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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주의사항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상해 관련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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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시 (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 골절수술시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 (차등지급)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주1) |
||||||||||||||||||||
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 중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사고", "뺑소니사고"의 피해자(도로교통법에 따른 피해자를 말합니다)가 되어 사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치료비 (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그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창상봉합술"을 받은경우 | 보험가입금액 (일1회한,연간3회한) |
||||||||||||||||||||
창상봉합술치료비 (안면/경부) (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그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을 받은경우 | 보험가입금액 (일1회한,연간3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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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운전)(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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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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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 (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
①보험기간중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보험기간 중 운전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거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음 손해(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운전) |
운전중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
①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주2) | ||||||||||||||||||||||||||||||||||||||||||||||||||||||||
②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타인 42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 | |||||||||||||||||||||||||||||||||||||||||||||||||||||||||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외)에게 42일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 주3)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및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합니다)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당) | 주4) | |||||||||||||||||||||||||||||||||||||||||||||||||||||||
주2)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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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 위반, 6주미만)(운전)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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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핀미진행)및불기소)(운전) 가입금액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 기준)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상 내용은 '수술','입원'의 정의는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손 비례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상품 관련내용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대인,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운전)에서 피보험자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예시
기본 및 선택계약
3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플랜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
39플랜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1,000만원 | 145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 3,000만원 | 294원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500만원 | 28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 2,000만원 | 340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5,000만원 | 1,245원 | |
보장 보험료 | 2,052원 | ||
적립 보험료 | 1,848원 | ||
합계 보험료 | 3,900원 |
6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플랜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
69플랜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1,000만원 | 145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 3,000만원 | 294원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500만원 | 28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 2,000만원 | 340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1억5천만원 | 1,565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300만원 | 282원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운전) | 1,000만원 | 2,290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10만원 | 295원 | |
골절수술비 | 10만원 | 76원 | |
보장 보험료 | 5,315원 | ||
적립 보험료 | 1,585원 | ||
합계 보험료 | 6,900원 |
99플랜
(기준: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월납 보장보험료)
플랜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장보험료 |
---|---|---|---|
99플랜 | 교통상해사망보험금(운전) | 1억원 | 1,450원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대인2천)(운전) | 3,000만원 | 294원 | |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 500만원 | 28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 | 5,000만원 | 356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 ,약식기소(재판미진행)및불기소)(5천만원한도Ⅱ)(운전) |
5,000만원 | 142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2억원 | 1,603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500만원 | 212원 |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Ⅱ(1~14급)(차등지급)(운전) | 1,000만원 | 2,290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590원 | |
골절수술비 | 20만원 | 152원 | |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보험금 | 1억원 | 250원 | |
창상봉합술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 50만원 | 630원 | |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경부)(급여,1일1회한,연간3회한) | 50만원 | 245원 | |
보장 보험료 | 8,242원 | ||
적립 보험료 | 1,658원 | ||
합계 보험료 | 9,900원 |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 상병 등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가입나이 : 만19세 ~ 60세
- 보험기간 : 3/5/10/15/20년만기
- 납입기간 : 3/5/10/15/20년납기, 일시납
- 납입주기 : 월납/연납 ※ 세부적인 사항은 MG손해보험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1) 39플랜
3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39플랜, 월납 보험료 3,900원, 세전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보장성-1701)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41세) | 46,800원 | 8,355원 | 17.8% | 8,475원 | 18.1% | 8,475원 | 18.1% |
2년(42세) | 93,600원 | 29,426원 | 31.4% | 29,884원 | 31.9% | 29,884원 | 31.9% |
3년(43세) | 140,400원 | 50,537원 | 35.9% | 51,564원 | 36.7% | 51,564원 | 36.7% |
4년(44세) | 187,200원 | 71,686원 | 38.2% | 73,512원 | 39.2% | 73,512원 | 39.2% |
5년(45세) | 234,000원 | 92,886원 | 39.6% | 95,741원 | 40.9% | 95,741원 | 40.9% |
7년(47세) | 327,600원 | 135,435원 | 41.3% | 141,061원 | 43.0% | 141,061원 | 43.0% |
10년(50세) | 468,000원 | 194,236원 | 41.5% | 205,878원 | 43.9% | 205,878원 | 43.9% |
만기(60세) | 936,000원 | 393,195원 | 42.0% | 442,405원 | 47.2% | 442,405원 | 47.2% |
2) 69플랜
6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69플랜, 월납 보험료 6,900원, 세전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보장성-1701)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41세) | 82,800원 | 7,075원 | 8.5% | 7,175원 | 8.6% | 7,175원 | 8.6% |
2년(42세) | 165,600원 | 25,183원 | 15.2% | 25,575원 | 15.4% | 25,575원 | 15.4% |
3년(43세) | 248,400원 | 43,322원 | 17.4% | 44,200원 | 17.7% | 44,200원 | 17.7% |
4년(44세) | 331,200원 | 61,879원 | 18.6% | 63,439원 | 19.1% | 63,439원 | 19.1% |
5년(45세) | 414,000원 | 80,701원 | 19.4% | 83,144원 | 20.0% | 83,144원 | 20.0% |
7년(47세) | 579,600원 | 118,327원 | 20.4% | 123,150원 | 21.2% | 123,150원 | 21.2% |
10년(50세) | 828,000원 | 168,936원 | 20.4% | 178,918원 | 21.6% | 178,918원 | 21.6% |
만기(60세) | 1,656,000원 | 337,294원 | 20.3% | 379,491원 | 22.9% | 379,491원 | 22.9% |
3) 99플랜
99플랜
- 기준 : 자가용 운전자, 남자 40세, 상해1급, 전기납, 20년만기, 99플랜, 월납 보험료 9,900원, 세전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보장성-1701)공시이율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41세) | 118,800원 | 1,354원 | 1.1% | 1,460원 | 1.2% | 1,460원 | 1.2% |
2년(42세) | 237,600원 | 22,354원 | 9.4% | 22,765원 | 9.5% | 22,765원 | 9.5% |
3년(43세) | 356,400원 | 45,328원 | 12.7% | 46,247원 | 12.9% | 46,247원 | 12.9% |
4년(44세) | 475,200원 | 68,987원 | 14.5% | 70,619원 | 14.8% | 70,619원 | 14.8% |
5년(45세) | 594,000원 | 92,820원 | 15.6% | 95,375원 | 16.0% | 95,375원 | 16.0% |
7년(47세) | 831,600원 | 139,318원 | 16.7% | 144,362원 | 17.3% | 144,362원 | 17.3% |
10년(50세) | 1,188,000원 | 193,875원 | 16.3% | 204,320원 | 17.1% | 204,320원 | 17.1% |
만기(60세) | 2,376,000원 | 352,874원 | 14.8% | 397,038원 | 16.7% | 397,038원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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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 (2024년 04월 현재 1.45%), 감독규정 제1-2조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04월 현재 2.75%)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 후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공시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영자산이익율과 시중지표 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합니다.
- 10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를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떄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내 사항
- 이 상품은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부 고객님의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운전자(노란색번호판)」, 「비운전자」의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공동 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카드 인증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무해지형상품으로 보험료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해약환급금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고객님을 위한 안내
다이렉트 상품은 지병이 있으신 경우엔 가입이 어렵습니다.
만성 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외 약복용 중)이 있으신
고객님은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 할 수 있는 전화가입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전화 상담과 심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보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MG손해보험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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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자 통계
플랜(보험료)선택
53%
(6,900원)
22%
(3,900원)
25%
납입기간/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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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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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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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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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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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46%
선택한 플랜 보장 지수
운전자보험 왜 필요할까요?
- 담보별 필요 상황 안내
가입금액 선택
뇌졸중진단비
보장내용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암의 치료를 위해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면책기간 90일 적용)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각 담보가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이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형사합의금을 내야 할 떄 필요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입니다.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왜 필요할까요?
또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을 내야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엔 벌금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담보가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입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왜 필요할까요?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담보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왜 필요 할까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가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입니다. 상해등급에 따른 지급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상해인 손가락 관절 염좌인 경우에도 14급에 해당하여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창상봉합술 왜 필요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상처를 꿰매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상봉합술 담보에서는 피부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단순 봉합 (안면 또는 경부 : 3cm 이상 / 안면과 경부 이외 : 5cm 이상) 만 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 예상환급률은 현재 시점의 보장성 공시이율Ⅳ와 직업급수1급 피보험자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실제 해지 시 (보장성1701)공시이율이 적용되며 이율의 변동,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 2명중 1명이 가입 하신 99플랜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22.1~22.12월 가입자 기준)
월 6천원 추가하시면, 더 든든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 99플랜 | 39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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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운전) | 2억원 | 5천만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운전) | 500만원 | 보장없음 |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 1,000만원 | 보장없음 |
이외에도 39플랜에는 보장하지 않는 창상봉합술치료비, 음주∙무면허∙뻉소니 교통사고사망 보험금도
99플랜에서는 보장됩니다.
고객님의 보험료는
원
피보험자 / 계약자 정보 입력
· 피보험자가 상속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뜻합니다.
·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아래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법정상속인의 순위가 정해지면, 다른 후순위의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1800-0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치매 또는 요양담보 등으로 보험금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정된 청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지정대리 청구인 범위]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지정대리 청구인 2인 지정시]
2인의 지정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1800-0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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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성된 표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 보험금 지급·심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순보험료율의 산출·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업무 포함)
- 가입한 보험계약 상담, 법률 및 국제 협약 등의 의무 이행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적용대상에 한함)
- 건강등급산정(보험료 할인)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수집·이용 항목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로 구성된 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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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이 약관은 MG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9.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0.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1.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3.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 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④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금융거래의 성립①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 공동인증서 사용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동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3.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4. 회사가 범위를 정하여 공동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영업일전 본점?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월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12조 이체 한도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동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를 포함한다)를 분실신고 하였을 경우
3.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공동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계약내용 변경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조 신고사항의 변경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통화내용의 녹음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24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27조 분쟁조정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준거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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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되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보호 또는 비보호) 및 보호 한도에 대하여 설명을 보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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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납) 입력한 카드정보를 통해 보험료가 납입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즉시이체수납) 입력한 계좌에서 보험료가 납입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간편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를 통해 보험료가 납입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휴대폰결제) 입력한 휴대폰 결제 정보를 통해 보험료가 납입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청약 완료시 MG손해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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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손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사전에 다수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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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노란색번호판)」을 운전중이시거나 「비운전자」이십니까?
- ※ 「영업용 자동차(노란색번호판)」 운전자나 「비운전자」이신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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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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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기재
- ※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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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10대 질병 :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AIDS) 및 HIV보균
- ※ 의료행위 : 질병확정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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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세요?
- ※ 의료수급권자는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보호 대상자로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를 할인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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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거주자)에 해당하거나, 한국 또는 미국 이외에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있습니까?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의거하여 해당 협정에 소속된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입니다.
해당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하실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신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에 의거하여 해당 협정에 소속된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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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는 의 중요사항 및 상품설명 내용을 이해함
-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청약서의 이메일 발송을 동의함
- 모든 종류의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사고는 보상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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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증권에 기재된 담보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되며, 자세항 사항은 약관의
해당 담보내용을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관련한 안내사항을 이해함 도움말
- 고객님은 본 계약의 실제 소유자이신가요?
- 건강등급 적용 상품 가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내용을 이해함 도움말
-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에 따른 불이익 발생사항 내용을 이해함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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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용 질문에 '아니오' 기재한 후,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에 따른 불이익 사항 내용을 이해함 도움말 -
가입하는 보험의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확인하였으며, 상기 정보에
대해 계약자 님의 전자 인증을 통해서 자필서명을 대체함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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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보험계약 관련 안내사항(밑줄친 내용) 및 전체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장은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표적 공격하여 암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의 처방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지급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란 항암약물치료 방법 중 하나로 “표적항암제”의 투여 치료를 말하며, 다른 항암약물치료 대비 발생빈도 낮지만 고가의치료비용 발생 보장을 목적으로 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심평원 승인 요법에 한해 처방시점 을 기준 으로 보장하며,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보장대상에서제외 함[카티(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형)]■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T세포를 분리하고 체외에서 유전자 도입(변형)을 통해 제조 및 증폭된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CAR-T(카티)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입함으로써 암세포의 표면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사멸시키는카티(CAR-T)치료제의 처방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란 항암약물치료 방법 중 하나로 “카티(CAR-T)치료제”의 투여 치료를 말하며, 다른 항암약물치료 대비발생빈도는 낮지만 고가의 치료비용 발생 보장을 목적으로 함■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는 식약처 허가 또는 심평원승인요법에 한해 처방시점을 기준으로 보장함
청약 기본 정보
상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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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납입기간 | ||
납입주기/보험료 | / | 결제예정금액 | |
계약자(피보험자) | ( ) | 예상만기환급률 |
보장 상세 내용
가입금액 |
가입하려는 보험의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상기 정보에 대한 계약자 홍길동님의 전자인증을 통해 자필서명을 대체함을 동의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에 의거 상품의 주요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해약환급금안내
- 이 상품은 장기보장성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원금보다 적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적립보험료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며, 이율 변경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안내
- 보험사고(치매,의식불명 등)발생으로 피보험자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지정 가능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분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위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후 계약자나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지정시점 : 계약체결 할 때 또는 체결 이후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이렉트 고객센터(1800-0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안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한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보험모집자, 보험회사 직원 등)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직업, 오토바이 운전, 영업용 차량 운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다이렉트 고객센터(1800-0303) - 이 보험의 상품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릅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 알릴의무 관련 안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예:사무관리 <-> 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관련 알릴의무 안내
원동기 장치 자전거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용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