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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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40호(2021.04.05)

어떤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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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보통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설명을 위한 구성표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담보그룹,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설명을 위한 구성표
담보그룹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비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단, 15세 이상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각각 최초 1회한)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3대특정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3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인경우 보험계약일, 15세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로 합니다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11대특정암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미만인경우 보험계약일, 15세 이상인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로 합니다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항암치료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단, 90일 면책)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년미만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유사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15세 미안인 경우 보험계약일,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로 합니다
(180일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이상 2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수술/입원비 암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2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지급, 단 2년미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1회한)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단,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제외)
(단, 2년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확정시 면책)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단, 90일 이내 진단확정시 면책)
1일당 보험가입금액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 20%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알림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부터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 상병 등으로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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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및 선택계약

(기준: 남자 30세, 30년납, 80세만기, 상해 1급, 월납 보장보험료)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설명을 위한 구성표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실속플랜 암진단비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0만원 7,580원
유사암진단비 200만원 184원
상해사망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2,050원
보험료 9,814원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설명을 위한 구성표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표준플랜 암진단비 암진단비(유사암제외) 2,000만원 15,160원
유사암진단비 400만원 368원
3대특정암진단비 500만원 2,355원
항암치료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300만원 810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최초1회한, 10년갱신)
3,000만원 450원
상해사망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원 4,100원
보험료 23,243원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설명을 위한 구성표
플랜 보장명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고급플랜 암진단비 암진단비(유사암제외) 3,000만원 22,740원
유사암진단비 600만원 552원
3대특정암진단비 1,000만원 4,710원
11대특정암진단비 2,000만원 6,800원
항암치료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300만원 810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최초1회한)
3,000만원 450원
수술/입원비 암수술비 300만원 2,910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300만원 2,190원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1~180일한도)
5만원 2,350원
상해사망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원 4,100원
보험료 47,612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30세, 상해 1급, 월납 보장보험료 23,243원, 80세만기, 표준플랜)

경과기간
(보험연령)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갱신특약(10년만기)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납입환급금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31세) 273,516원 25,210원 9.2% 5,400원 2,067원 38.3%
2년(32세) 547,032원 223,649원 40.9% 10,800원 4,998원 46.3%
3년(33세) 820,548원 430,291원 52.4% 16,200원 6,248원 38.6%
4년(34세) 1,094,064원 638,924원 58.4% 21,600원 6,959원 32.2%
5년(35세) 1,367,580원 848,555원 62.0% 27,000원 7,129원 26.5%
7년(37세) 1,914,612원 1,268,820원 66.3% 37,800원 5,460원 14.4%
10년(40세) 2,735,160원 1,823,188원 66.7% 54,000원 0원 0.0%
20년(50세) 5,470,320원 4,628,324원 68.6%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30년(60세) 8,205,480원 5,426,796원 66.1%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40년(70세) 8,205,480원 4,031,020원 49.1%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만기(80세) 8,205,480원 0원 0.0%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합니다.
안내사항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만으로 작성됩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 가입 문의1800-1034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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