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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3개월 이하)
MG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224호(2020.06.11)

어떤보험인가요?

  • 3개월 초과
    출국 시 필수!

    유학, 주재원, 장기
    여행시에
  • 해외병원 걱정 NO!

    해외 의료비
    특약으로 안심!
    (해당 특약 가입 시)
  • 꼭 맞는 맞춤 플랜

    다양한 플랜으로
    나에게 맞는
    플랜 선택!
  • 모바일에서도
    가입 가능!

    PC, 모바일, 태블릿 등
    편리한 가입!
하나

3개월 초과 출국 시 필수!

  •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시는 경우 필수품!
    출장, 주재원, 장기간의 여행 시에도 MG손해보험과함께 안심하고 생활 하세요!
    낯선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혹시 모를 불안함, JOY가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 병원 걱정 NO!

  • 해외에 장기간 머무른다면, 혹시라도 아플까, 비싼 병원비용 걱정되시죠?
    질병/상해로 해외 병원 방문 시에도, 든든한 해외 의료비 특약으로 안심하세요!
    (해당특약 가입 시)
  • 다양한 플랜!

  • 원하는 플랜으로 선택 가능, 원하는 담보만 가입 가능! 내 해외 생활에 꼭 맞게!
    국가별, 개인별 상황에 맞게!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 하세요!
  • 실속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 실속있는 보장을 원하는 고객님
    표준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님
    고급 프리미엄의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님
  •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 365일 24시간! 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떤 환경에서도 간단한 입력만으로
    빠르게 가입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NO! 출국 직전 공항에서도 가입 가능!
    빠르고 편리한 JOY다이렉트를 경험해 보세요!
  • 무엇을 보장해 주나요?

    기본계약

    기본계약의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설명을 위한 표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전액을,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사망시
    → 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x 지급율

    선택특약

    선택특약의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설명을 위한 표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다만, 해외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장기체류상해의료비_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국내의료비(상해입원) 해외 여행 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국내의료비(상해통원_외래_처방조제제외) 해외 여행 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국내의료비(상해통원_처방조제) 해외 여행 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장기체류질병의료비_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국내의료비(질병입원) 해외 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국내의료비(질병통원_외래_처방조제제외) 해외 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국내의료비(질병통원_처방조제) 해외 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 추가특별약관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 추가특별약관 ]
    비급여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 추가특별약관 ]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조난, 사망,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비용의 범위
    ① 수색구조비용
    ② 항공운임 등 교통비(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한 교통비-2명분 한도)
    ③ 숙박비(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 2명분/1명당 14박 한도)
    ④ 이송비용(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
    ⑤ 제잡비
    가입금액 한도

    알림사항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시 보상내용은 '수술','입원'의 정의는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실손의료비 등의 특약은 보험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예시

    (기준:남자 40세, 보험기간 3개월, 자기부담금 급여 10%/비급여 20%)

    보험료 계산 플랜선택 - 실속플랜, 표준플랜, 고급플랜으로 정보 제공
    보장내용 실속 표준 고급
    보험료 81,130원 113,320원 137,310원
    해외여행 상해사망 2만달러 3만달러 5만달러
    해외여행 상해후유장해 2만달러 3만달러 5만달러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5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장기체류상해의료비_해외발생 1만달러 2만달러 5만달러
    장기체류질병의료비_해외발생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국내의료비(상해입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국내의료비(상해통원_외래_처방조제제외) 15만원 15만원 15만원
    국내의료비(상해통원_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국내의료비(질병입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국내의료비(질병통원_외래_처방조제제외) 15만원 15만원 15만원
    국내의료비(질병통원_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특약1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특약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특약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3만달러 3만달러 3만달러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MG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의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행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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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이용 3개월, 보유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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