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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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전화로도 쉽게
    가입 가능!
    (자사 오프라인 대비
    평균 7% 저렴)
    전화가입문의 02-2085-1295 ※ 인터넷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1. 자동차 정보 1800-0303 평일 09:00 ~ 18:00

고객님께서 계산하실 자동차를 선택해 주세요.

JOY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놓치고 있는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블랙박스 특약 가입 안내

보험가입을 위해
사진2매(자동차번호판, 장착된 블랙박스 사진 각 1매)가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는 현재가 기준 6만원 이상의 전용기기만 인정됩니다. (모바일 블랙박스 앱은 이용 불가)
  • 보험료 할인은 추가특약 및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해 할인해 드립니다.
  • 등록한 사진이 허위(다른 자동차의 사진, 조작 등)로 판명되는 경우, 할인 받은 보험료를 환입하셔야 합니다.
  • 블랙박스(차량용 영상기록장치) 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며,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진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보험기간 중도에 블랙박스를 가입하는 경우

  • 보험가입 완료 후 계약변경으로 블랙박스를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메뉴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도 블랙박스를 추가한 경우, 추가한 다음날부터 보험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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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특별약관 필요서류

자동차 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신가요?
서민형 특별약관으로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희망나눔·희망나누기 특약(서민형 특별약관)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형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 해당 특약 가입을 신청하시면 보험료 계산까지만 진행할 수 있으며, 계산된 보험료는 특약 할인이 적용되기 전 금액입니다.
  • 증명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SMS와 이메일로 가입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입대상 안내

'서민형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형 나눔 할인 특약 할인(환급)율 테이블
구분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外 - 만 30세 이상의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이며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2천 만원 이하인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만 소유
장애인 동거가족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
-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반드시 1대만 소유
장애인 운송차량 -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 또는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

제출서류 안내

가입대상 증명 서류
-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가입대상에 맞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주세요.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정부 전자민원포탈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민형 나눔 할인 특약 가입대상 증명 필요서류 안내 테이블
가입대상 가입대상 증명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外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유무·연령 확인)
장애인 동거가족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피보험자 등록등본 또는 초본
장애인 운송차량 자동차등록증

소득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맞는 서류를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급 가능한 직전년도 1년(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세무서 또는 국세청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홈텍스 (http://www.homete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민형 나눔 할인 특약 가입대상별 소득증명서류 안내 테이블
가입대상 소득증명 서류 필요서류
무소득자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등 확인)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등록자(종합소득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 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 등(소득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납부증명(기준소득월액표기)
-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미신고(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
기타소득자(인적용역제공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 신고대상자 등) -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소득자용)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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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 안내

보험기간 종료 후 환급 방식 (후할인)으로 할인해 드리며,
사진 2매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진은 보험가입 완료 후에 등록하셔도 되지만, 미리 준비가 되셨다면 [4. 다이렉트 보험료 안내] 화면 다음 화면의 안내에 따라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 사진 2매 : 자동차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 등록방법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등록기한 : 보험계약의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 ‘차대번호 상태의 신차(6개월 이하)’이면서 현재 주행거리가 ‘10km 이하’인 경우, 사진등록 없이 마일리지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혹시 1만km를 초과 운행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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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맞춤형 마일리지 특약!
연간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환급해드립니다.

  • 연간 환산 주행거리에 따라 할인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리는 할인 특약입니다.
  • 보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주행거리를,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30일 이후까지 최종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 안내

개인용 자동차 마일리지 특별약관 주행거리별 할인(환급)율 안내 테이블
구분 주행거리 할인(환급)율
소형 3,000Km 이하 11.3%
3,000Km 초과 5,000Km 이하 8.3%
5,000Km 초과 8,000Km 이하 5.3%
8,000Km 초과 할인 없음
중형 5,000Km 이하 18.7%
5,000Km 초과 7,000Km 이하 10.3%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5.0%
10,000Km 초과 할인 없음
대형 5,000Km 이하 18.7%
5,000Km 초과 7,000Km 이하 10.8%
7,000Km 초과 12,000Km 이하 5.0%
12,000Km 초과 할인 없음
다인승 7,000Km 이하 17.0%
7,000Km 초과 10,000Km 이하 9.1%
10,000Km 초과 12,000Km 이하 5.0%
12,000Km 초과 할인 없음

개인소유 자가용의 10인승 초과 ~ 16인승 이하 자동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개인소유 자가용의 10인승 초과 ~ 16인승 이하 자동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마일리지 특별약관 주행거리별 할인(환급)율 안내 테이블
주행거리 할인(환급)율
5,000Km 이하 18.7%
5,000Km 초과 7,000Km 이하 10.8%
7,000Km 초과 12,000Km 이하 5.0%
12,000Km 초과 할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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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 특약 가입 안내

보험가입 시
사진 가 필요합니다.

  • 최초출고 시 옵션으로 장착된 차량만 인정됩니다.
  • 특약가입을 위해 보험가입 시 사진 를 등록해야함 하오니 사진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사진이 허위(다른자동차의 사진, 조작 등)로 판명되는 경우, 할인 받은 보험료를 환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사진등록 없이 진행 가능, 실제 가입단계에서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 블랙박스에 부가된 차선이탈방지기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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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과거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 중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운전자가 향후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시 운전자 범위, 연령한정특약 내에 포함된 운전자 중 최대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과거 보험가입증명서 발급·제출을 통해 과거('13년 9월 이후) 보험가입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일 기준 '13.9.1 ~'16.9.30 기간 중 계약은 1명만 등록가능하며, '16.10.1 이후 계약은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

  • 피보험자가 과거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경력인정자 등록은 먼저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계약 변경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 보험가입경력의 선정인 등록 및 인정 문의 고객센터(1588-5959)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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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경력인정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과거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 중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운전자가 향후 본인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시 운전자 범위, 연령한정특약 내에 포함된 운전자 중 최대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누락한 경우에도 과거 보험가입증명서 발급·제출을 통해 과거('13년 9월 이후) 보험가입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일 기준 '13.9.1 ~'16.9.30 기간 중 계약은 1명만 등록가능하며, '16.10.1 이후 계약은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

  • 피보험자가 과거 관공서 및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경력의 선정인 등록 및 인정 문의 고객센터(1588-5959)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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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운전자
  • 선택하신 임직원한정 특약은 개인사업자의 임직원에 한해서 운전가능 합니다. 임직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만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 "임직원한정특약"으로 가입해야 관련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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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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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계약자의 부양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만 해당됩니다.
  • 가족관계입증 서류가 현재 없어도 보험료 계산은 가능합니다.
  • 단, 보험가입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므로 미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 태아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류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진료비지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피보험자와의 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가 특약 및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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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통비용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 보상 제외시 유의사항

고객님의 안전운행과 충분한 보상을 위해 '단독사고'도 가급적 보장범위에 포함하여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시면, 아래와 같은 차량단독사고들은 보상되지않습니다.
  • 차량을 운행하다가 가로등이나 벽에 부딪히는 등의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
  • 화재, 폭발, 재해(침수,낙뢰), 차량 전복, 추락 등
  •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시,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중히 선택하세요.

법률비용지원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해 주세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필요서류

자동차 소유주가 장애인 이신가요?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으로 전환하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서,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적용 받습니다. (보험 가입(갱신)시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특약을 신청하시더라도, 증명서류를 CM고객센터(1800-0303)으로 제출하셔야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안내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제출서류 안내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가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 전자민원포탈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특약은 보험가입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류를 준비하신 후 MG다이렉트 고객센터(1800-0303)로 유선통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해당 특약에 가입하였다가 전환해지(철회 등 포함)한 경우에는 재전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과 전환해지(철회 등 포함)가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가 일반보장성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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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인 마일리지 특약
  • 약정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드립니다.
  • 실제 최종주행거리에 따라 추징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산 기록

보험료 계산과 가입을 위해 저장한 기록을 선택하세요.
고객님의 최근 30일간 보험료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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